낙태약 도입을 위한 낙태죄 폐지청원
낙태약의 찬성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.
4 위헌-4 합헌.
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합헌.
2012년 8월 헌재는 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.
4대4로 위헌과 합헌이 동수로 판결됐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는 못 미쳤던 것이다.
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합헌.
2012년 8월 헌재는 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.
4대4로 위헌과 합헌이 동수로 판결됐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는 못 미쳤던 것이다.
당시 헌재는 “임산부가 낙태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와 관련해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"이라며 "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"고 판결했다. 태아의 생명권은 여성의 자기선택권보다 높다고 판단하고, 이로 인한 낙태죄의 처벌은 합헌이란 결정이다.
낙태폐지청원주소
https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25521?navigation=petition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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